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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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3
< 시설관리공단 감사 > 1. 추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감사구분 : 기관운영 정기종합감사 ❍ 감사기간 : 2011.2.10 ~ 3.10(기간중 20일), 4월 종료 ❍ 감사대상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감사범위 : 2008 ~ 2010년 ❍ 감사방법 : 공부대조 서면감사 및 현지확인 실지감사 2. 추진결과 < 주요 지적사항 > ❍ 예산·회계분야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물품 구매·제조 등 재무회계 규정 미준수 ❍ 공공재산관리분야 :행정재산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 과다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 주차사업분야 : 거주자우선 주차 승용차요일제 할인적용 부적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관리 소홀 등 ❍ 시설공사·용역계약분야 : 계약규정 미이행 입찰공고 규정 미준수 시설공사 제비율 계산 부적정 3. 조치사항 ❍ 행정상조치 : 시정 55건 ❍ 재정상조치 : 환수 8,556천원, 추징 35,087천원(체납추징 123,709천원) ❍ 신분상조치 : 징계 2명, 훈계 5명, 인사조치 2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