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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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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보건소 정기종합감사 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3262

< 2011. 보건소 정기종합감사 계획 >


 


 보건·위생 분야의 종합계획, 세부사업 및 예산·회계 등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능률성 및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규칙 제5조


○ 구청장방침 제24호(2011.1.1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9.26(월) ~ 10.14(금), 기간 중 14일간


○ 감사대상 : 보건소 전부서(보건분소 포함)


○ 감사범위 : 2009.1.1 ~ 2011.8.31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외 6명


중점감사사항


○ 보건사업의 세부추진 실태


○ 반복·고질적인 민원처리 실태


○ 구민편의를 위한 업무프로세서 개선 노력도


○ 일상경비 등 예산회계 집행·운용 실태


○ 인허가·세외수입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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