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23
- 조회수
- 6112
- 첨부파일
□ 사업목적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위한 최초 사업
※ 공공관리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행·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위 치 : 광장동 332-9일대(극동빌라 주변)
○ 규 모 : 13,466㎡
○ 내 용 :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 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 정비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