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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2015년 10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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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4-12-04
조회수
672
첨부파일
지방재정법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직인을 폐기하고 변경된 명칭으로 직인 등록
변경사항 - [기존]경리관 → [변경]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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