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3동 592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10-27
- 조회수
-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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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592번지 일대(한양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결재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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