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3동 592번지(한양빌라)일대 행위제한 연장 검토보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10-27
- 조회수
- 1105
- 첨부파일
광진구고시 제2011-108호(2011.12.29.)호 고시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의3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행위허가제한 연장을 추진한 결재 문서임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결재문서 공개 > 결재문서(2015년 10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