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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2015년 10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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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592번지(한양빌라)일대 행위제한 연장 검토보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10-27
조회수
1105
첨부파일
광진구고시 제2011-108호(2011.12.29.)호 고시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의3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행위허가제한 연장을 추진한 결재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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