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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 지원 프로그램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5281

창업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팀워크숍]을 참여하는 시기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창업기에 지원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 컨설팅공간임대료 지원프로그램 등입니다.


 


[팀워크숍]과정은 씨앗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외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창업과정을 마친 마을공동체기업이 신청할 경우 마을공동체기업 사업단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간임대료 지원프로그램은 마을필연성, 자립성, 공공성의 마을공동체기업 3대 요소 중 공공성이 특히 강한 마을공동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에 한해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공동체기업은 최대 1억원의 보증금이나 최대 월 1백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되며, 보증금의 경우 5년 기한 내에 신청인이 정한 일정에 따라 상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과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최대 15개 기업에 대해 공간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간임대료 지원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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