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04
- 조회수
- 45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2-10호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과’는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여 설립 · 운영하려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하여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 개요를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10.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공 고 명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2. 지원 대상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3. 지원 기간 : 2012. 10. 02 ~ 2013. 01. 31
4.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의 요건과 특징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의 정의
○ 주민 욕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에 기초한 협동조합 원리와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협동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단체 및 주민모임)
□ 요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임시홈페이지에 등록 후 지원 신청
○ 마을의 관계망 확보와 5인 이상의 주민 참여(출자형식)
○ 민주적 운영방식(정관, 규칙)과 창업시 협동조합의 원리 적용
○ 창업 6개월 후부터 매출의 1%를 지역기금에 적립
□ 지원 정책의 특징
○ 마을필연성: 지역의 필요와 문제해결 및 마을의 정체성 확보
○ 자립가능성: 교육·상담 등 인큐베이터(지역활동가)를 통한 충분한 준비와 보충적 지원
○ 공공성: 마을과 지역을 위한 공익성, 협동적 경제활동과 지역기금 형성
5.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창업전 (씨앗기) | 주민 누구나 | 마을공동체기업 교육(안내 및 실행 방법) | 홈페이지에 등록 후 지원신청서 제출 |
필수교육 이수 후 신청 | 의제설정비 / 조사지원비 (각 최대 100만원) | 인큐베이터 의견서 교육위원회 심사후 지원 | |
창업기 | 마을필연성, 자립도, 공공성을 갖춘 마을공동체기업 | 교육 및 컨설팅 | 지원신청서 제출, 교육위원회 심사후 지원 |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거나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경우 |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한도, 월세형태 가능) ⇛ 원금 상환 조건부(5년 이내) |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
※ 창업기 이후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기업과(9월 말, 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의 기준과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공간지원금에 대한 상환 이후의 안정기는 마을공동체기업 네트워크 활동과 정보공유 등 자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6. 지원방법
○ 씨앗기 교육지원절차
게시판등록 | 인큐베이터 상담 | 씨앗기 교육 지원 [필수] | ·조사 ·의제 발굴 [선택] | 조사보고서,의제보고서 제출 | 인큐베이터 상담 | 사업계획서 준비 | 팀 워크숍 (전문가 검토) | 사업계획서 보완 | 창업 | |||||||||
-등록: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마을공동체기업 게시판에 창업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기업의 스토리를 등록(2012.10.1~ )
-상담: 인큐베이터의 방문(2012.10.29~ )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일정 안내 및 교육위원회 심사
○ 창업기 공간지원절차
게시판등록 | 인큐베이터 상담 | 교육 지원 [필수] | 사업계획서 제출 | 팀 워크숍(전문가 검토) | 사업계획서 보완 | 창업 | 창업기지원 신청서 제출 | 사회적기업과선정 위원회 심사 | 지원 | |||||||||
-창업기 지원(공간임대료):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
○ 주요 개념어 설명
※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한 ‘등록’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스토리를 등록함으로서 지원신청 절차가 시작됨. 추후 마을공동체기업의 등록 및 업무공간이 될 ‘마을공동체기업 플랫폼’은 자원연계 구조를 가진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장기적으로 구축될 예정임.
※ ‘지역기금’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기업과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위한 상호 협동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기금 운용은 기금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결정할 예정임.
※ ‘의제’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나 사건으로서 ‘의제설정비’는 주민모임을 통하여 마을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나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뜻함. |
5. 문의 및 상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획실
☏ 354-0763, 0766
○ 문의 이메일 : maeulce2012@gmail.com
※ 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안내는 10월말 경부터 시작되는 필수교육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창업기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