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4년 2차 우리마을프로젝트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5-23
- 조회수
- 5300
- 첨부파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4-13호
2014년 ‘우리마을 프로젝트’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총사업비 : 구천만원(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1 (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심사선정 5월 중
○ 지원건수 : 50개 모임 내외
○ 사업비지원 : 모임별 최대 2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촉진자교육 지원
○ 지원자격 :
- 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 신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등
2.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경우만 해당)
※ 단체등록증이란, 법인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말하며 고유번호증은 선정 후 제출
○ 접수기간 : 2014. 4. 3 (목)~2014. 5. 8 (목) 18시 까지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함.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이하내용은 파일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4년 ‘우리마을 프로젝트’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총사업비 : 구천만원(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1 (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심사선정 5월 중
○ 지원건수 : 50개 모임 내외
○ 사업비지원 : 모임별 최대 2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촉진자교육 지원
○ 지원자격 :
- 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 신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등
2.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경우만 해당)
※ 단체등록증이란, 법인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말하며 고유번호증은 선정 후 제출
○ 접수기간 : 2014. 4. 3 (목)~2014. 5. 8 (목) 18시 까지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함.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이하내용은 파일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