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3-20
- 조회수
- 405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374호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23.
서울특별시장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5. 4. ~ 2015. 10. ※ 약정체결 이후
(2) 지원건수 : 150개 이내 모임
(3) 지 원 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및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한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지원내용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심사선정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23.
서울특별시장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5. 4. ~ 2015. 10. ※ 약정체결 이후
(2) 지원건수 : 150개 이내 모임
(3) 지 원 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및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한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지원내용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심사선정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