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진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공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2-21
- 조회수
- 231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2017-176호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 모집 공고
광진구에서는 2017년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을 추진하여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고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중간지원조직(센터,민간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17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
2. 운영기간 : 2017. 3월(협약체결일) ~ 12. 25.
3. 지원예산 : 총136백만원 내외
4. 지원범위
○ 활 동 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등 마을생태계 조성에 따른 활동비
○ 사 업 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강사수당, 물품구입비 등
○ 자 부 담 : 이행보증보험료 등 자율편성
※ 기타 사항은 2017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5.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2. 20.(월) ~ 2. 27.(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조직소개서, 사업계획서
※ 사업제안서는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맞게 작성
○ 접수방법 : 방문(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사업내용: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공모사업 관리 및 지원 :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신규 공모사업 관리 및 지원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지역 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향후 마을계획 수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성장지원
○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조직
-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만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가능
- 마을공동체 활성을 위한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 단체의 정관상 목적 또는 주사업에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실적 또는 유사역할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광진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모임, 단체, 조합, 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6.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17. 2. 28.(화)
○ 심사기관 : 광진구마을공동체위원회
○ 심사항목
- 참여기관 사업역량(30점) : 법인 여부, 조직인력구성 적정성, 수행경험 등
- 사업계획 적정성(40점) : 기본사무 및 연계사업, 세부사업 체계성 등
- 지원기관 운영계획(30점) : 지원기관 비전, 자치구와 역할분담 등
○ 심사기준 : 총점평균 70점 이상, 심사위원 점수를 종합하여 선정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등 중간지원조직의 주요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연속지원인 경우 전년도 추진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을 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민)간 의견수렴과 공감대의 형성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력과 세부목표가 있는지 여부
○ 선정자 순위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 및 차점자 (예비선정자) 선정
- 1개 단체 접수 시 심사위원 총점평균 70점 이상 획득
7.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시 : 2017. 3. 3.(금)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개별통보
○ 선정결과 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 수정제안서(해당시), 청렴이행각서
-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통장 사본, 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신청
8. 사업 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7. 3월 초
○ 협약절차
- 선정공고 후 7일 이내 진행(대표제안자 도장 지참)
- 보조금 신청서 원본, 보조금 통장(신규발급) 체크카드 사본 제출
- 사업제안서, 수정제안서(해당시), 협약서, 청렴이행각서 제출
9. 유의사항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 위 사업진행절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02-450-7150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 모집 공고
광진구에서는 2017년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을 추진하여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고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중간지원조직(센터,민간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17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중간지원조직)
2. 운영기간 : 2017. 3월(협약체결일) ~ 12. 25.
3. 지원예산 : 총136백만원 내외
4. 지원범위
○ 활 동 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등 마을생태계 조성에 따른 활동비
○ 사 업 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강사수당, 물품구입비 등
○ 자 부 담 : 이행보증보험료 등 자율편성
※ 기타 사항은 2017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5.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2. 20.(월) ~ 2. 27.(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조직소개서, 사업계획서
※ 사업제안서는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맞게 작성
○ 접수방법 : 방문(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사업내용: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공모사업 관리 및 지원 :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신규 공모사업 관리 및 지원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지역 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향후 마을계획 수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성장지원
○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광진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조직
-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만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가능
- 마을공동체 활성을 위한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 단체의 정관상 목적 또는 주사업에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실적 또는 유사역할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광진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모임, 단체, 조합, 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6.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17. 2. 28.(화)
○ 심사기관 : 광진구마을공동체위원회
○ 심사항목
- 참여기관 사업역량(30점) : 법인 여부, 조직인력구성 적정성, 수행경험 등
- 사업계획 적정성(40점) : 기본사무 및 연계사업, 세부사업 체계성 등
- 지원기관 운영계획(30점) : 지원기관 비전, 자치구와 역할분담 등
○ 심사기준 : 총점평균 70점 이상, 심사위원 점수를 종합하여 선정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등 중간지원조직의 주요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연속지원인 경우 전년도 추진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을 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민)간 의견수렴과 공감대의 형성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력과 세부목표가 있는지 여부
○ 선정자 순위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 및 차점자 (예비선정자) 선정
- 1개 단체 접수 시 심사위원 총점평균 70점 이상 획득
7.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시 : 2017. 3. 3.(금)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개별통보
○ 선정결과 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 수정제안서(해당시), 청렴이행각서
-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통장 사본, 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신청
8. 사업 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7. 3월 초
○ 협약절차
- 선정공고 후 7일 이내 진행(대표제안자 도장 지참)
- 보조금 신청서 원본, 보조금 통장(신규발급) 체크카드 사본 제출
- 사업제안서, 수정제안서(해당시), 협약서, 청렴이행각서 제출
9. 유의사항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 위 사업진행절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02-450-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