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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부서
타기관
작성자
전화번호
3436-1390
등록일
2024-08-30
조회수
40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1016일은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34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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