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수정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3-08-11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 7. 27.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2,204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4. 기타 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