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2023.7.27)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44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04호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수정 공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작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 사항
6. 지원내역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대당)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 |
저감장치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삼성 3Y/4Y 500 |
3,199 |
2,880 |
1,600 |
1,280 |
삼성 3Y 800 |
3,089 |
2,781 |
1,545 |
1,236 |
LG NU |
2,739 |
2,466 |
1,370 |
1,096 |
LG D4BB |
3,248 |
2,923 |
1,624 |
1,299 |
삼천리 850K |
3,691 |
3,322 |
1,846 |
1,476 |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1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및 가능모델 현황
붙임 6.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기타 사항 중‘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참조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