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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5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644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3.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세부 지원 대상

?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평균매출액 10억 이하)를 초과하는 사업장

? 체인점(프랜차이즈) 중 본사 직영 사업장

?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시설

* 5년 이내 기준일은 마지막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달로 함

?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악취저감시설을 일부 배출구만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낮은 사업장

(예시: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3.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수량

1set

(악취배출구 1)

2set

(악취배출구 2)

비고

유지관리비 지원금/

30만원 이내

40만원 이내

- 최대 2set 유지관리비 지원

 

- 악취배출구 다수 사업장의 경우 2set를 초과하는 나머지 배출구에도 저감시설 설치조건

지원금 이내 실유지관리비 지원

4. 악취저감시설 1set(악취배출구 1) 설치 기준 :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 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이하 설치 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별도 제출(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 설치업체 )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악취방지법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 이상일 것

5. 신청기간 : 2023.3.6() ~ 2023.12.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

6.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7. 구비서류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및 첨부서류 각 1.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설치 또는 렌탈(임대)계약서, 폐수위·수탁 계약서 등 1.

8.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9. 지원절차

지원대상

신청접수

적정설계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 정

방지시설

설치(임대)

적정설치 현장확인

보 조 금 사후지급

사후관리

지도점검

(자치구)

(기술센터)

(서울시)

(신청자)

(기술센터)

(서울시)

(자치구)


10. 유지관리비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 보조금 직접 지급

- 시설 설치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포함)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공사 전,,후 사진 첨부)

- 유지관리업체에서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유지관리확인서 등 제출(양식 별도제공)

(유지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달은 보조금 미지급)

?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후 폐수 위()탁 확인서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타 저감시설 설치(임대포함) 및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 유지관리 문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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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저감지원사업 참여 업체이며, 이외 업체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연번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연번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환경과

2148-2445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2

2

중구

환경과

3396-5627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65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75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2600-4016

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488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5

5

광진구

환경과

450-7808

18

금천구

환경과

2627-1522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27

19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70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46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744

8

성북구

환경과

2241-3042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3

9

강북구

환경과

901-6753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2155-6457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44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25

11

노원구

녹색환경과

2116-3215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74

12

은평구

환경과

351-7633

25

강동구

맑은환경과

3425-5935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330-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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