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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1350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409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대학졸업예정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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