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22년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자양취수장)
- 부서
- 타기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3146-2235
- 등록일
- 2022-09-21
- 조회수
- 1619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