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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22년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자양취수장)

부서
타기관
작성자
전화번호
02-3146-2235
등록일
2022-09-21
조회수
1619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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