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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429
첨부파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2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주차장법9, 14, 광진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3회에 걸쳐 우편 발송하였으나, 공고일까지 미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압류됩니다.

 

 

2022223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 시 제 목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2. 송 달 대 상 : 2154**14(2021. 10. 1. ~ 2021. 10. 31. 단속건)

3. 공 고 기 간 : 2022. 2. 24. ~ 2022. 3. 10.

4.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049-4533)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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