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2
-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2호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광진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3회에 걸쳐 우편 발송하였으나, 공고일까지 미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압류됩니다.
2022년 2월 23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 시 제 목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2. 송 달 대 상 : 21부54**외 14대(2021. 10. 1. ~ 2021. 10. 31. 단속건)
3. 공 고 기 간 : 2022. 2. 24. ~ 2022. 3. 10.
4. 문 의 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049-4533)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