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폐업 소상공인 임대료 및 철거비용 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9
- 등록일
- 2021-03-12
-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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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폐업 소상공인 임대료 및 철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 6개월 이상 된 광진구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 2021년에 폐업하였거나 신청 후 2개월 이내 폐업 예정인 업체
※ 지원제외 - 자가 건물 사업자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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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컨설팅(1회, 필수), 사업정리 비용지원
- 사업정리 비용지원 : 1개 항목만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VAT 제외)
1) 사업장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기준 최대 3개월, VAT 제외) 2) 점포원상복구비 (원상복구, 철거공사 등 전용면적기준 3.3㎡당 8만원 이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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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컨설팅(현장확인) ▶ 비용지급 서류제출 ▶ 비용지원
신청기간 : 현재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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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3)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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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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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영업지원센터 재기지원 신청 화면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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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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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 사업안내 탭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사업 신청 클릭하여 준비 서류 3종 파일 업로드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접속하여 공지사항 게시판의 「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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