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알림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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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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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법정조사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제3기)"를 2015년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표본추출에 의해 대표로 선정된 관할지역 내 조사구(동 단위)에서 대상자(15인 내외)를 섭외하고, 동의하신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혈액, 소변)를 채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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