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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얼티메이트 오메가-3)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12-31
조회수
127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얼티메이트 오메가-3(ULTIMATE OMEGA)
나. 유 통 기 한 : 2015. 11. 1.
다. 회 수 사 유 :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인스
바. 영업자 주소 :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8
(계산동, 현해아이빌 203호)
사. 연 락 처 : 1544-54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위생과 (☎032-45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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