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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신고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10-30
조회수
1574
첨부파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권 변동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율을 녹이기 위해 <수급권 변동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변동 신고 대상자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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