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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02
조회수
15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나. 유 통 기 한 : 2014.11.03
다. 회수사유 :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이상 검출(2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오건강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584번길 62-1
사. 연락처 : 031-761-105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허회경, 031-76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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