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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오징어세절식품(홍진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5-01
조회수
185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진미
나.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다. 회수되는 제품의 유통기한 : 2015. 01.16 까지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대영식품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남산길 120-94
바. 연 락 처 : 055) 247-5682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환경위생과 055-22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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