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4-08
- 조회수
- 2003
- 첨부파일
정부는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4.4.1부터 신청 가능)
아울러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2014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135만원 미만)됩니다.
- 일가양득 홍보영상 애니메이션
http://125.60.38.132/media/2014/03/3580f6594f814942adf2d348f9587ee8/movie.mp4
-일가양득 홍보영상
http://125.60.38.132/media/2014/03/ee79d47dc19b4d66ae8b738034196e60/movie.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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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2014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135만원 미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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