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Ge환)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3-21
- 조회수
- 18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Ge환
나. 유통기한 :
다. 회수사유 : 무표시된 제품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지에엠에이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도곡동)
사. 연 락 처 : 02-558-779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남구청 (☎02-3423-7073)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Ge환
나. 유통기한 :
다. 회수사유 : 무표시된 제품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지에엠에이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도곡동)
사. 연 락 처 : 02-558-779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남구청 (☎02-3423-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