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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본토양념편육)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16
조회수
296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본토양념편육
나. 유통기한 : 2013. 9. 9까지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기준 10 이하/g, 검사결과 : 980/g)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거성식품(이희수)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북구 노원로 165-11 (노원동3가)
사. 연 락 처 : 053)358-711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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