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고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7-30
- 조회수
- 372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에서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2012.8.17.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한 : 법 개정이후 ~ 2013. 8.17일까지
■ 등록대상 : 사실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 등록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등록서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 및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2012.8.17.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한 : 법 개정이후 ~ 2013. 8.17일까지
■ 등록대상 : 사실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 등록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등록서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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