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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비타민C(프레스티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12
조회수
274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타민C(프레스티지)
나. 유 통 기 한 : 2014. 5. 15
다. 회 수 사 유 : 유통기한임의연장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타필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 구미시 인의동 1001-5 101호
사. 연 락 처 : 054-476-472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구미시 위생과 (054-48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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