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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율무가루,들깨가루,찹쌀가루,감자전분,생콩가루)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273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율무가루,들깨가루,찹쌀가루,감자전분,생콩가루
나. 제조일자 :
- 율무가루, 들깨가루: 2013.1.4.~2013.7.3. 기간내 생산된 전 제품
- 찹쌀가루, 감자전분, 생콩가루: 2012.7.4.~2013.7.3. 기간내 생산된 전 제품
다. 회수사유 : 무표시제품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조성민
바. 영업자주소 : 강원 원주시 흥업면 승안동길 146-4
사.연 락 처 : 033-744-234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033) 73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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