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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2423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같은 법 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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