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05
조회수
3066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 동법 제119조 제4항 제1호(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