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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유산 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17
조회수
4013

유산 ․ 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유산․사산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적용 -


 


□ 고용노동부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12.8.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가능하고, 유산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 ‘12.8.2부터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됨


 


12.8.2.이전에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


※ 단,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또한,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이다.


< 임신 기간별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





























구분


휴가기간


비고


임신 11주 이내 유산ㆍ사산


5일


신설


임신 12주~15주에 유산ㆍ사산


10일


신설


임신 16주~21주에 유산ㆍ사산


30일


기존과 동일


임신 22주~27주에 유산ㆍ사산


60일


기존과 동일


임신 28주 이후 유산ㆍ사산


90일


기존과 동일


※ ‘11.8.2.이전에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만 휴가 부여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seouldongbu)를 참조하거나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29, 8432~843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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