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공개채용 공고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1-16
- 조회수
- 5622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 - 02 호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공개채용 공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1등 공단”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성장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01월 12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총 6 명
■ 응시연령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만60세 이하인자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신체검사 결과 및 공단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직 종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 1 | 방 호 | 1. 신체 건강한자로서 방호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는 자 2. 주간 및 야간 등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에 의한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자 3.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
3 | 주 차 관리원 | 1.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 |
1 | 안내 및 접수 (구민체육센터) | 1. 일일 2교대 근무 가능자 (05:30 ~ 14:30, 13:30~22:30) 2. 고객 민원업무 수행에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 3. 워드, 엑셀 기능 보유자 | |
1 | 안내 및 접수 (중곡문화체육센터) |
■ 근무조건
○ 근무신분 : 기간제근로자(일용직)
○ 근로계약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약,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 근무장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등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일일 8시간 근무
○ 보수 및 후생복지 : 일36,640원(시급 : 4,580원)
- 주휴 및 연차수당, 부대비용지급, 4대보험가입, 퇴직금(1년이상 근무시) 지급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40%) - 업무적합성 및 지원서 충실도, 자격사항등
■ 2차 전형 : 면접심사(60%) - 정신자세, 업무수행력, 의사발표, 태도등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및 기타 소정양식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gwangjin.or.kr) “정보마당→자료실”란에서 다운로드
나. 응시원서 접수 : 서울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2-2049-4520)
- 지하철 건대입구역 2호선(5번출구), 5호선(4번출구) 광진문화예술회관 4층
1) 접수기간 : 2012. 01. 17(화) ~ 01. 25(수) 09:00 ~ 18:00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3) 구비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
응시원서 접수 | 공통 | ․ 입사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란에 기재된 경력 모두)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1부 |
다. 서류합격자 발표 : 2012. 01. 27(공단 홈페이지 게재)
라.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2. 01. 30(월) -예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로 개별통지 갈음
2) 장 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
- 서울 광진구 능동로 375(자양동 227-344)
마. 최종발표 : 2012. 02. 01(공단 홈페이지 게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중복
지원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변경이 불가함
○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2049-4520)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