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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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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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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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1251호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8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모 집 분 야 |
300명 | ○ 1분야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별첨참조〕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금융, 관광․마이스, 바이오메디컬 - 전통제조업 : 귀금속,일반기계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기업〉 | ※ 신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빙자료(포털사이트 확인, 납입고지서 등) FAX제출 ☞ 팩스번호 : 02-2171-2116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자를 제외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외 대 상 |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 (1975.1.1 이후 출생한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 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 비 고 |
인센티브 대상기업 (1순위) | ■ 선발기준 : 전년도 정규직전환율 70% 이상 으로 3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 인센티브 : 상시근로자 20%이내에서 인턴 5명 이내 추가지원 | |
고용유지 우수기업 (2순위) | ■ 대상기업 : 지원기간(10개월) 종료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선발기준 : 고용유지율 50%이상이고 고용유지자 2명 이상인 기업 | |
신규참여 유망기업 (3순위) | ■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 ※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에는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4순위) | ■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1명 이상 전환기업 |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배제대상 기업 | ■ 제외기준 : 전차수 참여기업 중 인턴 미선발 업체는 금회차 참여배제 | ※ 단, 인턴 선발통보 후 인턴 귀책사유로 인한 미채용 기업은 선정가능 |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 고용유지율(%) = 공고일 현재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2010년 1~6차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 1,2순위 업체 미달시 3,4순위 업체 선발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타기관(고용노동부, 강남구, 구로구 등) 인턴지원 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010년도 3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신청 시, 온라인 접수 후 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빙자료 FAX 제출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 [기업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조회] 출력 후 팩스 송부 ⇒ fax. 02-2171-2116
※ 고용보험 포털사이트 사용 불가시 최근 고용보험 납부고지서(상시근로자 수 확인) 등 제출
○ 접수기간 : 2011. 8. 1.(월) 09시 ~ 8. 8.(월) 18시 <8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수시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인턴지원협약 체결
바) 근무중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1일 7시간)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청년인턴십 8월모집 공고 | 8.1(월)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
참여기업 신청 접수 | 8.1(월)~8.8(월)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8.10(수)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 8.10(수)~30(화)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 8.10(수)~30(화) |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 통보(온라인) |
인턴선발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 8.10(수)~30(화)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인턴선발자 승인처리(서울시) |
인턴 근무개시(약정체결) | 채용 승인일부터 기업별 근무 | ∙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타기관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6)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일자리지원과(☎2171-2114~5)
<별첨1-1>
서 울 시 신 성 장 동 력 산 업 |
구 분 | 업 종 내 역 |
1. I T 융합 | 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자료 처리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2. 디지털 콘텐츠 | 영상 게임기 제조업 / 서적, 잡지 및 신문, 음반 및 비디오물,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 서적 및 잡지류 ,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애니메이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영화, 비디오물 ,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및 배급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라디오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및 유선방송업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뉴스제공업 / 매니저업 / 공연시설 운영업 / 연극,무용,음악단체 등 기타 공연단체 / 공연, 비공연 예술가 / 공연기획업 /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과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출판업 |
3. 비즈니스 서비스 | 연구개발 /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비금융 지주회사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 기타 서비스업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교육지원 서비스업 |
4. 디자인 /의류/패션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 금 융 | 국내, 외국은행 / 신용조합 /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자산운용회사 / 기타 투자기관 / 금융리스업 / 개발금융기관 / 기금 운영업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 금융지주회사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 생명, 손해, 보증, 건강,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 재 보험업 / 개인, 사업 공제업 및 연금업 / 금융시장 관리업 / 증권, 선물 중개업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 투자 자문업 /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 관광․ 마이스 | 호텔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부정기 항공 운송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 Bio 메디컬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종합,일반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