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481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9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 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 : 450-7622,
Fax 3425-1727, E-mail : jch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 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 : 450-7622,
Fax 3425-1727, E-mail : jch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