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4-10
- 조회수
- 335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3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친화 전담조직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해당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지원과 사무분장 조항에 아동친화 업무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친화 전담조직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해당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지원과 사무분장 조항에 아동친화 업무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