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8-14
- 조회수
- 437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7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 봉안시설인 광진구「추모의 집」이용대상자의 제한완화로 사용자의 범위와 감면대상자를 확대 등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여 「추모의집」이용 활성화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서식 일원화(안 제5조)
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신 설 :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다.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증대(안 제8조)
○ 현행 납골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
라. 사용료 구세입 처리규정 마련(안 제13조)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 (안 제14조)
○ 신설 :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바. 사용료등 감면시 문구변경(안 제14조)
사.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사용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 등)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아. 일부 미비사항 보완(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제3별관 3층, 전화 : 02-450-7459, FAX : 02-3425-1757, E-mail : kkdh1013@gwangjin.go.kr)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 봉안시설인 광진구「추모의 집」이용대상자의 제한완화로 사용자의 범위와 감면대상자를 확대 등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여 「추모의집」이용 활성화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서식 일원화(안 제5조)
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신 설 :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다.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증대(안 제8조)
○ 현행 납골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
라. 사용료 구세입 처리규정 마련(안 제13조)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 (안 제14조)
○ 신설 :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바. 사용료등 감면시 문구변경(안 제14조)
사.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사용기간 종료 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사용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 등)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아. 일부 미비사항 보완(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제3별관 3층, 전화 : 02-450-7459, FAX : 02-3425-1757, E-mail : kkdh1013@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