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8-08
- 조회수
- 487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7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연령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44, FAX: 02-3425-1724, E-mail: 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연령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44, FAX: 02-3425-1724, E-mail: yey21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