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6-19
- 조회수
- 28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5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디지털정보과, 전화 :02-450-7229, FAX: 02-499-3500, E-mail: kdoh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디지털정보과, 전화 :02-450-7229, FAX: 02-499-3500, E-mail: kdoh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