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4-10
- 조회수
- 39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 38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장학금의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학혜택의 중복지원 방지
나. 새마을장학생 선정 절차의 간소화 및 현행화
다. 장학생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학교로 지급하도록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여 장학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라. 장학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학금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수령 시 장학금 환수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장학금의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장학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학혜택의 중복지원 방지
나. 새마을장학생 선정 절차의 간소화 및 현행화
다. 장학생에게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학교로 지급하도록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여 장학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라. 장학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학금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수령 시 장학금 환수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