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2-03
- 조회수
- 461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1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