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10-18
- 조회수
- 45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8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청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등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공공청사기획단』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청사기획단』신설 (안 제3조제2항)
1) 기 구 : 1단 2팀 - 부구청장 직속
2) 인 력 : 9명 내외 (5급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청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등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공공청사기획단』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청사기획단』신설 (안 제3조제2항)
1) 기 구 : 1단 2팀 - 부구청장 직속
2) 인 력 : 9명 내외 (5급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