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7-27
- 조회수
- 47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59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변경,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변경
-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채관리관을 기존 예산업무 담당과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상향 지정
- 직제개편(2016.7.1.)에 따른 보건소 분임재무관 변경
: 보건행정과장 → 보건위생과장
나.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정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4월 1일 → 2월 10일)
다. 일상경비 교부금액 상향조정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라. 서식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변경,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변경
-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채관리관을 기존 예산업무 담당과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상향 지정
- 직제개편(2016.7.1.)에 따른 보건소 분임재무관 변경
: 보건행정과장 → 보건위생과장
나.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정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4월 1일 → 2월 10일)
다. 일상경비 교부금액 상향조정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라. 서식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 전화: 450-7363,
FAX: 3425-1725, E-mail: happysun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