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11-26
- 조회수
- 40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9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 법령 조항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4, FAX : 3425-1760, E-mail : ryudso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 법령 조항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4, FAX : 3425-1760, E-mail : ryudso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