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10-15
- 조회수
- 558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8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감면 적용시한 연장 등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
(안 부칙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런 법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팩스:02-447-7950 E-mail : twin21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감면 적용시한 연장 등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
(안 부칙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런 법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팩스:02-447-7950 E-mail : twin21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