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8-19
- 조회수
- 545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6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불편 민원내용이 갈수록 다양화 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교통전문가 및 각종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 운영하고자「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의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77, FAX: 450-1685, E-mail: show238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불편 민원내용이 갈수록 다양화 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교통전문가 및 각종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 운영하고자「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의원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77, FAX: 450-1685, E-mail: show238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