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10-02
- 조회수
- 91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8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비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중의 문장 구조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려운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안 제3조제1호, 제3호)
나.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안 제3조제6호)
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과목 지정(안 제3조제10호)
라. 지역 주민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8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62, FAX: 450-1685, E-mail: 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비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중의 문장 구조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려운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안 제3조제1호, 제3호)
나.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안 제3조제6호)
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과목 지정(안 제3조제10호)
라. 지역 주민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8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62, FAX: 450-1685, E-mail: 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