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출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8-16
- 조회수
- 100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3-70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난화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
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 하도록 함.
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전화 : 450-7785, FAX 450-1683, E-mail : jjwzzz@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난화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
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 하도록 함.
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전화 : 450-7785, FAX 450-1683, E-mail : jjwzzz@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