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9-09
- 조회수
- 98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6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회관 운영의 조례가 2013.7.12일「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표기 했던 조례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제1조(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의 제4호(보훈회관) 및 제4조(운영의 위탁)중 보훈회관 관련 내용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등) 반영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5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전화:450-7491,FAX:450-1791,E-mail :parkms1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회관 운영의 조례가 2013.7.12일「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보훈회관을 포함하여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표기 했던 조례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제1조(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의 제4호(보훈회관) 및 제4조(운영의 위탁)중 보훈회관 관련 내용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등) 반영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5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전화:450-7491,FAX:450-1791,E-mail :parkms1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